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용물품(공용차량) 관리전환 소요조회 1.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발생된 아래 불용물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의 규정에 의거 불용물품에 대한 관리전환 여부를 조회 하오니 2. 관리전환을 희망하는 기관(부서)에서는 2020. 7.30.(목)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관리전환 대상차량 차 종 차 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득가액(원) (부가세제외) 총주행거리 (’19.7월 현재) 물품상태 소형 승용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노후 요정비 중형 승용 아반떼 하이브리드 노후 요정비 붙임 :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7/2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6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5)
20826103
20210928175500
본청
교통지도과-21645
D0000040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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