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센터 물품 불용결정 승인 통보 1. 청소년정책과-330(2020.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이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따라 시립청소년센터(성북, 수서, 노원, 창동)의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관련규정에 따라 불용물품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20.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물품 : 붙임내역 참조 나. 검토결과 : 불용결정 및 불용승인 다. 승인사유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내구연한 초과 - 고장으로 인한 사용불가 - 관리전환 소요조회 미대상 : 취득가격 5백만원 미만 붙임 불용결정 물품내역 4부(성북,수서,창동,노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성북청소년센터장,시립수서청소년센터장,시립창동청소년센터장,시립노원청소년센터장 주무관 유지영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1/16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1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6 /전송 02-2133-1430 / bangto8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94254
20210929012942
본청
청소년정책과-1124
D00000391474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