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중 민간임대주택 제도 관련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중 민간임대주택 제도 관련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2445(2020.07.1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중 민간임대주택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니, 업무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20.7.11 이후에 폐지 유형으로 임대등록 신청하거나 폐지되는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유형전환하려는 경우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음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중 관련 내용 > 현 행 개 선 적용시기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단기임대(4년)·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 폐지 및 단기임대의 장기임대로 유형변경 금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 즉시 시행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형 임대의무기간 8년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형 임대의무기간 10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 즉시 시행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에 한해 가입 의무 건설임대, 동일단지 통매입 및 100세대 이상 매입임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 보험 가입 의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 즉시 시행 기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희망 시 유지가능 향후 폐지되는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말소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 즉시 시행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전 자진말소 제한(위반시 과태료) 향후 폐지되는 유형에 한해 적법사업자 자진말소 허용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 즉시 시행 붙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안내 1부(해당 부분은 6~8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민간임대사업자 관리 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7/2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5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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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중 민간임대주택 제도 관련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581 생산일자 2020-07-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4135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