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관련 위임사무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개정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3]의 개정절차를 참고하시어 2020.8.19.(수)까지 관련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정 사 항 > 연번 개정사항 제출 필요한 자료 1 주관부서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사무명 변경 · 신구 조문 대비표 2 근거법령 보완·수정·삭제 · 신구 조문 대비표 3 새로운 위임사무 발생에 따른 위임 · 사무위임 관련 부서 자체 방침서 · 사무위임 계획서 · 수임기관 의견 · 소관 상임위 의견(조례 개정시) · 중앙부처의 승인 공문(규칙 개정시) 4 기존 위임사무의 환수 · 위와 동일 2. 아울러 근거법령 및 위임방법 등에 대해 위임기관과 수임기관간 권한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 협의 및 승인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구 신규 위임 및 환수사무일 경우 전 자치구 의견을 수합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공포일 : 2021. 1. 7. / 규칙 공포일 : 2021. 1. 21.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부. 3.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절차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예시) 1부. 5. 사무위임(환수)계획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 주무관 최현수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07/20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87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03 /전송 02-2133-0826 / choi599@seoul.go.kr / 부분공개(5)
20818480
20210928175723
본청
조직담당관-8761
D000004041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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