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교육 이수 철저 알림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교육 이수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소방행정과-4979(2018.5.11.)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당부 요청(이첩)』 다. 소방행정과-6853(2020.7.13.)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지방소방위 이하 서내전보)』 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자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방법을 알리니 전 부서 해당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최초 운전원 업무에 종사 시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해당 교육 이수자는 직위와 관계없이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 가능(보험 포함)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교육 여부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수있음을 참고하여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 제출 → 교육인정 붙임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및 사이버교육 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재우 장비회계팀장 김대중 소방행정과장 07/20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06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2 /전송 02-6981-5417 / rhfrneo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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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교육 이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061 생산일자 2020-07-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우 (02-6981-5422) 관리번호 D000004041981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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