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귀 공사가 추진한 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처분 요구하오니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같은 규칙 제22조에 의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처분요구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문책요구서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철희 조사4팀장 신명철 조사담당관 07/20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14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111 /전송 2133-1308 / qwerlas@seoul.go.kr / 부분공개(6)
20816108
20210928175723
본청
조사담당관-11411
D000004041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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