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경미한 변경결정(안) 관련 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경미한 변경결정(안) 관련 협의 1. 주차계획과-8812(2020.07.15.)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43호(2001.2.20.)로 결정된 도봉동 282-3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한 결과, 면적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0.07.3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내 미회신시 의견없음 처리 예정) 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도봉구 도봉동 282-30 일대 5,172 증)148 5,3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43호 (2001.2.20.) 시내버스 차고지 ※ 도시계획결정선 변경이 없는 단순 지적현황측량에 따른 변경사항임 나.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자동차 정류장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면적 정정 - 면적: 5,172㎡→5,320㎡(증 148㎡) · 지적현황측량(2020.4.22.) 결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정정 붙임: 고시문(안) 및 관련도서(지형도면, 위치도), 지적 현황 성과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단비 기반시설계획팀장 김영훈 시설계획과장 07/17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2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5 /전송 02)2133-0739 / tia11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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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도봉구 도봉동 282-30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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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경미한 변경결정(안) 관련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8296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단비 (02-2133-8454) 관리번호 D00000404078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교통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