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탄천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유예 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 (경유) 제목 탄천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유예 신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년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탄천물재생센터 총인처리공사 중으로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총인처리 공사를 위한 기준 방류관로 연결공사 시 및 종합시운전시 방류수질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수질기준 준수 유예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근거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0조 나. 신청기간 다. 신청사유 - 총인처리 유입펌프장의 기존 방류관로 연결작업시 수질준수 곤란 - 동절기 종합시운전에 따른 수질안정화 기간 수질준수 곤란 붙임 : 1. 방류수질 준수 유예신청 개요서 1부. 2. 방류수질 준수 유예신청서(첨부용량 초과로 별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하창곤 물재생기획팀장 代양해선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07/17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91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1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탄천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유예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122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창곤 (02)2133-3823) 관리번호 D000004040189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