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 (경유) 제목 탄천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유예 신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년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탄천물재생센터 총인처리공사 중으로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총인처리 공사를 위한 기준 방류관로 연결공사 시 및 종합시운전시 방류수질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수질기준 준수 유예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근거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0조 나. 신청기간 다. 신청사유 - 총인처리 유입펌프장의 기존 방류관로 연결작업시 수질준수 곤란 - 동절기 종합시운전에 따른 수질안정화 기간 수질준수 곤란 붙임 : 1. 방류수질 준수 유예신청 개요서 1부. 2. 방류수질 준수 유예신청서(첨부용량 초과로 별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하창곤 물재생기획팀장 代양해선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07/17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91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1 / / 부분공개(5)
20811006
20210928180345
본청
물재생시설과-9122
D000004040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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