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 사업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123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유재경 곽정순 신수정 10/30 배형우 협 조 청년기획팀장 代조홍식 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 사업 계획 2019. 10. 30. 장애인자립지원과 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 사업계획 ○ 농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와 의사소통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의사소통 기법 컨설팅 및 심리상담을 통해 가정내 문제 해결방안 모색 ○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농인 가족단위로 통합된 서비스 제공 Ⅰ 추진 방향 ○ 서울시 운영 25개 자치구의 수어통역센터 중 수어통역센터 직원 1인당 청각장애인 수 상위 10개소를 ‘소통강화형 수어통역센터’로 지정 ○ ‘소통강화형 수어통역센터’에 소통상담사 배치하여, 농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강화 및 청인-농인이 함께하는 수어친화 프로그램 운영 ○ ‘소통강화형 수어통역센터’ 배치 수어통역사는 수어전문교육원에서 배출한 수어통역사 연계 Ⅱ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목적)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6조(수어통역)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20. 3. 1. ~12. 31. ○ 사업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인 자로 만 18세 이상 성인이며, 장애등급제도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이라 판정된 자의 가정 - 부모가 농인(청각?언어장애인)이고, 청인?농인자녀로 구성된 가정 - 부모가 청인이고, 자녀가 농인으로 구성된 가정 ○ 사업량 및 소요 예산 (단위 : 가정,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량 1,080 320 360 400 사업비 1,440 470 480 490 ○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총괄 자문위원회 구성 복지시설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관련 서비스업체 선정 및 협약서에 의한 세부사업관리 수어통역센터 10개소 세부 사업 실행 Ⅲ 세부 사업계획 ○ 서비스 내용 - 상담서비스 구 분 상담가정 상담횟수 및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일반상담 1인당 3가정 종결까지 10회기 회당 4-8시간 대상자를 면담하여 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필요 시 지역사회 연계 찾아가는 상담 1인당 3가정 10회~20회기 회당 4-8시간 내방이 어려운 대상자와 연락하여 자택 또는 직장(혹은 카페)를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사례대상자 발굴 수시 1회당 4시간 해당 지역의 수어통역센터장과 의사소통상담사가 함께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업취지 설명 및 교육 - 방과후 교실 운영 구분 시기 내용 방과후교실 초?중학교 방학기간만 운영(학기중 미실시) 농부모를 둔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개학 시점에 맞춰 농문화, 한국수어, 에티켓 교육 실시 - 의사소통 기법 컨설팅 구분 시기 내용 의사소통 기법 컨설팅 수시 제공 대상자의 요청 및 상담 이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제공 ※의사소통 기법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선요청 후제공 원칙 준수 ○ 지원 범위 - 정서적 안정 : 가족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장애감수성 지원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교육, 인문학적 소양 함양 - 언어 지원 : 필담 및 수어교육을 통한 언어 습득 - 기타 지원 : 방과후 교실 연계, 교양 강의, 컨설팅 등 ○ 사업 실행 과정 → → → ①서비스 대상자 모집 및 등록 ②서비스 신청 ③전문가 연계 ④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① 서비스 대상자 모집 및 등록 :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 ② 서비스 신청 ·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 지원받을 장소·일시를 명기해서 신청 · 신청 채널: 구글독스, 카카오톡 담당자 상담플러스, 전화, Email · 서비스 제공기간 : 1인 최대 8시간 / 월 ③ 전문가 연계 : 의사소통상담사 매칭(필요 정도에 맞춰 차등지원) ④ 사후관리 : 서비스 종결 이후 기록으로 보존 ○ 연차별 목표 수준 (단위 : 가정)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 목표수준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가정 총 1인당 월별 3가정 (매니저는 행정관리) 지원실적보고서 300 300 400 Ⅴ 사업 예산 ○ 사업예산 : 471백만원 ○ 세부 산출 내역 - 인건비 370,900천원 ?센터별 의사소통상담사 37,090천원×10명 - 운영비 100,000천원 ?센터별 사업비 1,000천원×10월×10개소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 농인의 의사소통지원서비스 확대 -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Ⅵ 향후 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 2020. 1월 ○ 사업시행 공모 계획 및 센터 배정 : 2020. 2월 ○ 인력배치 및 서비스 시행 : 2020. 3월~12월 ○ 교육 및 간담회 : 2020. 연중(수시) ○ 사례발표회 : 2020. 12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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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 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123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4152) 관리번호 D000003848981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수어통역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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