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가 우리 시에 신고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사항 및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오니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 가. 요구자료 (1) (2) (3) (4) 나. 제출기한 : 다. 근 거 : 할부거래법 제18조, 제35조, 제47조 라. 제 출 처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담당자 ※ 할부거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 대상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7/17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6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5 7)
20807601
20210928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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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5630
D00000404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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