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알림(위례지구 A1-3BL)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건축설계부)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알림(위례지구 A1-3BL) 1.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2020(2020.6.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례지구 A1-3BL 공공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은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미한 사항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 향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계획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경 공공택지개발팀장 박제혁 공공주택과장 07/17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87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70 /전송 02-2133-0747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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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알림(위례지구 A1-3BL)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8794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경 (02-2133-7170) 관리번호 D00000404039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부문주택건설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