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1258(2020.7.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0. 7. 21.(화)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안건명 의안번호 발의일자 발의의원 비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78 2020.07.13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80 2020.07.13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81 202.07.13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붙임 1.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 ★담당 김동석 소방정책팀장 김준철 소방행정과장 07/17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56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20805687
20210928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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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8562
D00000404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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