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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220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진우 代서정선 장영민 07/17 서성만 협 조 재난관리총괄팀장 황동연 노동정책팀장 심원보 2020년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여름철 폭염 발생에 따른 우리시 및 산하기관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 노동자가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코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 여름철 폭염종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41호, ’20. 5. 20.)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사업장에서는 폭염 등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 노동자에게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2항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함. ?? 추진배경 ? 기상전망 - ’18년 서울의 여름철 기온 111년 만에 최고기온(39.6℃)을 기록 - 폭염특보 발령 일수 ’16년 이후 대폭 증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최고기온(℃) 35.8 34.4 36.6 35.4 39.6 36.8 폭염특보 7일 9일 41일 33일 43일 32일 폭염일수 10일 8일 24일 13일 35일 15일 열대야일수 6일 9일 32일 19일 29일 17일 열대야 일수 : 밤 최저기온(당일18:01~익일09:00) 20℃ 이상인 날의 수 -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81~’10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6. 22. 서울 낮 기온 35.4℃로 62년 만에 6월 최고기온 기록) ? 추진방향 - 기상청 등 올해 여름철 기온 전망이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감염병 유행으로 옥외노동자의 건강보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선도적인 노동자 폭염 안전대책 시행 필요 ?? 폭염이 안전 및 보건에 미치는 영향 ? 개인에 미치는 영향 - 보통 습도에서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장시간 야외활동 시 일사병ㆍ열경련 등 질병발생 가능성 증대 -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 불면증ㆍ불쾌감ㆍ피로감 증대 등의 증상 발생 ?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전사태, 집중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 에너지비용 증가 등 직ㆍ간접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 - 불쾌지수가 높아져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 노동자 안전보건대책 1. 서울시 소관 사업장 노동자 안전보호조치 확행 ? 감염병 예방 대책 - 근무시간 : 노동자 간 2m 거리두기 등 접촉시간 최소화 - 휴게시간 : 휴게시간 조정으로 밀접접촉 최소화, 수시 발열유무 체크 - 개인 방역수칙 준수(흐르는 물에 손 씻기, 작업 중 마스크 착용 등) ? 온열질환 예방 대책 ? 폭염주의보: 일최고 체감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취약시간대인 오후 2∼5시에 무더위 휴식시간제(매시간당 10∼15분) 시행, 작업 중 15~20분 간격 시원한 물 섭취 →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실내 작업장 자연환기상태 유지 등 ? 폭염경보: 일최고 체감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 공사 중지 등 검토 → 2~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 중지하고 휴식 ? 조치요령 →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 →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 → 또한,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함. 신규 입사자나 휴가 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함. 2.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 안내 ? 각 기관(부서) 관리 사업장별 준비사항 - 언론 등을 통해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 매일 확인 - 관리 사업장별 가까운 의료기관 연락처 확인 - 체온계 비치 및 노동자 열사병 등 증상 자주 체크 - 폭염 시 열 노출 최소화 작업일정 사전 계획 ? 폭염주의보 등 특보발령 시 검토사항 - 야외행사 및 활동 자제(금지) - 장기간 옥외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 단축 또는 일몰 이후 근무로 조정 -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 - 안전모와 안전대 등 착용 강화 등 ?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 가이드 준수 -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그늘]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그늘진 휴게장소 제공 - [휴식] 충분한 휴식시간을 규칙적으로 제공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으며,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및 경미한 작업수행 등을 하는 것도 포함 3. 폭염 대비 안전보건교육 실시 ? 노동자 및 관리감독자 비대면교육 실시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 집합교육으로 실시했던 폭염 교육을 비대면 실시 - 동영상 콘텐츠 제작 후 전부서에서 자체교육 시행 시 활용토록 홈페이지 게시 - 교육대상 : 우리시 본청 및 사업소 관리감독자 및 옥외작업 노동자 - 교육내용 : 노동자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지식 제공 및 실천 유도 ·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 사전 점검사항, 일반적인 건강수칙 등 건강 피해 예방법 · 폭염 피해 시 신체반응 및 증상과 질병, 응급처치 요령 안내 · 기타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사항 ?? (참고) 온열질환 대비 응급조치 ? 온열질환의 종류 및 주요 증상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분 류 주 요 증 상 열사병 ? 고열(>40℃) ?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의식을 잃을 수 있음.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합병증 발생,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열탈진 ? 땀을 많이 흘림(≤40℃) ?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 창백함, 근육경련 열경련 ? 근육경련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열실신 ? 어지러움 ?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음 열성부종 ? 손, 발이나 발목이 부음 열발진 ? 다발성 붉은 뾰루지 또는 소수포 기타 ? 기타 열 및 빛의 영향 ? 상세불명의 열 및 빛의 영향 ? 증상별 응급조치 사항 분 류 조 치 사 항 열사병 · 119에 즉시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다음과 같은 조치 시행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김. ·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몸을 선풍기 등으로 바람을 불어줌. ※ 이때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 열탈진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 · 스포츠 음료나 주스(투명과즙) 등을 마심 ※ 0.1% 식염수(물 1ℓ에 소금1 티스푼 정도 섞음) 마심 ·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 · 증상이 한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는 의료기관 진료 ·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염분을 보충 열경련 · 서늘한 곳에서 휴식 · 스포츠 음료나 주스(투명과즙) 등을 마심 ※ 0.1% 식염수(물 1ℓ에 소금1 티스푼 정도 섞음) 마심 ·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면 안됨 · 바로 응급실에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 →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경우 → 평상 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열실신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힘 · 물, 스포츠 음료나 주스 등을 천천히 마심 열성부종 ·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열발진 ·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로 옮김 · 소수포 등이 난 부위는 건조 하게 유지 · 살포제(dusting powder) 사용 ? 현장 응급조치요령 - 의료기관으로 이송: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 시원한 환경으로 이동: 통풍이 잘되는 그늘이나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로 이동 - 탈의와 냉각: 가능한 빨리 몸을 차게 식히는 것이 중요, 피부에 물을 뿌리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힘. - 수분·염분의 제공: 응답이 명료할 때에는 물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분제공 금지 ?? 행정사항 ?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교육 등 대책 마련 철저 - 전부서 - 고열 작업환경 관리방안 포함, 여름철 노동자 건강관리대책 마련 시행 - 폭염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활용 부서 자체교육 실시 -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등 신속 전파 ? 폭염기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 노동정책담당관 -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리플렛 제작?배포 : 20. 7월 - 폭염기 안전보건교육 동영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 20.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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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220 생산일자 2020-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우 (02-2133-5508) 관리번호 D0000040405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