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수립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수립 통보 1. 총무과-11955(‘20.8.16.)호「2020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안전보건 대책」과 관련입니다. 2. 각 부서(센터)에서는「2020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안전보건 대책」을 통보하니,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방안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폭염특보에 따른 단계별 조치 방안 폭염특보 폭염 영향예보 조 치 방 안 공통사항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함. 신규 입사자나 휴가 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함 폭염 주의보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 2일) ?취약시간대인 오후 2∼5시에 무더위 휴식시간제 (매시간당 10∼15분) 시행 ?작업 중 15~20분 간격 시원한 물 섭취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실내 작업장 자연환기상태 유지 등 폭염 경보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 2일)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 공사 중지 등 검토 ?12~1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 중지하고 휴식 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실시 ○ 안내 센터 청사 및 옥외 노동자 휴게실 방역 주 1회 이상 실시 - 센터 자체 방역 기능 확보로 센터 및 휴게실 주1회 이상 방역 가능 ○ 근무시간 전 발열 체크, 옥외 작업 중 밀접 접촉 최소화 ○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등 개인 방역 준수 붙 임 1. 2020년 폭염대비 옥외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1부. 2. 교육자료 (열사병 3대기본수칙,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 2건. 끝. 총무과장 수신자 한강17개과,한강 11센터 주무관 김미경 총무과장 08/16 이상이 협조자 시행 총무과-1195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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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수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959 생산일자 2020-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06091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