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2020. 7. 16.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인동간격 완화의 범위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넓힘(0.8H → 0.5H) 붙임 1. 조례 공포안 1부. 2. 서울시보 제359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3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04075
20210928180345
본청
건축기획과-13387
D000004039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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