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1. 먼저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00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① 경매나 공매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각각의 취득시기 ② 매매나 경매/공매와 같은 유상거래로 주거용/비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형 공장, 토지(농지 제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각각의 취득세율, 지방교육세율, 농어촌특별세율의 산출식 3. 회신내용 귀 민원내용 중 경매나 공매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를 참조하시고, 매매나 경매/공매와 같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각각의 부동산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교육세율은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농어촌특별세율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령 각 조문에 관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7/16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105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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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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