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1. 먼저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00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① 경매나 공매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각각의 취득시기 ② 매매나 경매/공매와 같은 유상거래로 주거용/비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형 공장, 토지(농지 제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각각의 취득세율, 지방교육세율, 농어촌특별세율의 산출식 3. 회신내용 귀 민원내용 중 경매나 공매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를 참조하시고, 매매나 경매/공매와 같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각각의 부동산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교육세율은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농어촌특별세율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령 각 조문에 관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7/16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105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0556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환 (02-2133-3365) 관리번호 D00000403983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