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흥시설 집합제한 전환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709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진국 代김수정 박봉규 06/15 나백주 유흥시설 집합제한 전환계획 2020. 6. 1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유흥시설 집합제한 전환계획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전환하여 선별적 관리코자 함. 1 현 황 ?? 2020. 5. 9.(토) 서울시장 정례브리핑(집합금지 조치) ○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시행 ⇒ 5. 9. 이후 유흥시설 대상 무기한 집합금지 조치 이행중 <관련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 검토배경 ?? (전파력에 따른 선별 집합금지) 활동도가 높은 춤 추는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외 시설은 미발생하여 선별적인 집합금지 필요 ○ 확진자가 클럽(이태원 킹클럽)은 발생, 룸살롱(강남 트랜드)은 미발생 ?? (집합금지 목적 달성) 금지 이후 1개월간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준수율이 약 98.2%로 나타나 집합금지에 대한 충분한 목적 달성 ○ 2,158개소 중 2,120개소가 준수 중이며, 미준수 38개소는 고발조치 ?? (영세업소 생계 호소 및 타 시·도와의 균형) 집합금지가 1개월 이상 지속 됨에 따라 어려움 가중 ○ 100㎡(30평) 이하 영업장이 1,181개소로 약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인천, 부산 등 타 지역은 집합금지 해제 ??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안전장치 마련) 6.10일부터 이용객 전자출입명부(KI-pass) 시행으로 방문기록이 남게 되어 안전장치 마련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 6. 15.(월) 18:00~ 별도 조치시 까지 ?? 추진대상 (’20. 6. 13.) 행정명령 구 분 총 시설 수 집합제한 (전 환) 집합금지 (유 지) 비 고 합 계 2,158 1,895 199 - 집합금지 (5.9~) 유흥주점(일반) 1,959 1,895 - 64개소 폐업 유흥주점(클럽) 50 - 50 - 감성주점 90 - 89 1개소 폐업 콜라텍 60 - 60 - ?? (단계적 전환) 밀집도·군집도 등을 고려하여 전환 시기를 구분 ○ 활동도 및 이용객이 적은 룸살롱 우선 전환, 활동도 높은 클럽 등은 순차 전환 1단계 2단계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 6.15.字 추후 검토 ※ 5.11.이후 개별 집합금지 시설(단란주점, 헌팅포차) 병행 집합제한 적용 ?? (방역수칙 강화) 이용수칙 외 관리수칙을 추가하여 영업주 책임 강화 ○ 밀집도·군집도 감소를 위해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간 간격 유지 등 위험요소 시설 관리수칙 밀폐도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 환기 밀집도 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 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 사전예약제로 이용시간 관리 활동도 ??객실 간, 테이블 간 이동금지 ?? 추진절차 ① (서울시)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 집합제한 조치 전환(’20. 6. 15.자) ? ② (서울시→ 자치구) 일반 유흥시설 집합제한 전환계획 통보 ? ③ (자치구)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집합(운영)제한 조치 추진 ★ 강화된 핵심 방역수칙 등 위반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 ? ④ (자치구) 집합금지 조치 미이행 업소에 대해 고발 등 실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한 고발조치) ?? 행정조치 ○ 집합(운영)제한 조치중 핵심 방역수칙 등 위반시『집합금지』조치 - 집합금지 조치 기간은 2주이내(연장가능)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 ○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고발조치(벌금 300만원이내) 및 구상권 청구 안내 - 집합금지 조치 공문 전달 및 안내 포스터 등 부착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영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등 안내 - 업소 방문 이용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시 치료비 본인부담 안내 등 - 집합금지 시설 이용자(방문자) 대상 동 처분사항 병행적용 ?? 긴급 상황시: 서울시장 명의 업종별 일괄 집합금지 조치 발령(예정) 5 행정사항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점검 협조 요청시 적극지원 ○(서울시) 일일 통계자료 수합 및 중앙사고대책본부 보고 철저 ○(자치구) - 일반 유흥시설 등 집합제한 조치 전환(6.15.)에 따른 관리 강화 - 집합제한 조치 대상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관리시스템(KI-PASS) 적용 및 운용방법 등 사전안내 철저 - 집합금지(유흥주점중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이행을 위한 대상시설별 현황 자료 제출 철저 - 행정명령 등 이행여부 점검시 식품위생법위반 병행처분 추진 - 기관별 행정명령(집합금지)발령시 유관기관 안내 철저 붙임 유흥시설 세부 방역 수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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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제한 전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709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4016894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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