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 예산성과금 관련 제도개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시민 예산성과금 관련 제도개선 안내 ,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시와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민 예산성과금 제도 개선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예산성과금 관련 규정이 시민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주민감사 등의 방식을 통해 시민 의견이 인용되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민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2011년에 시민 예산성과금 대상으로 신청해주신 ‘수락산 동막골 저류조 설치사업 철회’ 건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해당 사업의 철회에 선생님께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43호) 제3조 제2항 제8호의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해당 예산의 지출이 부수적으로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위 규정은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기획재정부훈령 제477호)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를 판단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준용하는 전국 통일적인 기준입니다. 우리시가 이것과 다른 내용으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개정할 수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최근 행정안전부가 창의성, 자발적 노력 등 기존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이 시민에게 높은 문턱이 되었음을 인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20.4.28.)하여, 예산성과금과는 별도로 시민의 예산낭비신고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발표한 보도자료를 첨부해 드립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 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28.] 포상금 지급기준, 절차 등은 추후 행안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며, 행안부 규정 개정 이후 우리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별도 심사를 통해 시민의 예산 낭비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행안부 규정 -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98호) 우리시 조례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다만, 행정법규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훈령과 조례가 개정되어도 2011년 지급 신청하신 사안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관한 선생님의 깊은 관심과 발전적인 제안을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우민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예산담당관 07/16 김태명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8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 전화 02-2133-6810 /전송 02-2133-1057 / deicide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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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28 (석간) 지방보조금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2억원) 폐지(행안부 재정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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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예산성과금 관련 제도개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8783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우민 (02-2133-6810) 관리번호 D00000403942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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