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자 명부 등 관련자료 제출(서빙고) 1. 소방행정과-7268(2020.7.14.)호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자 명부 등 관련자료 제출 요청(이첩)」와 관련입니다. 2. 서빙고119안전센터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업무 전담 소방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자료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재산등의무 제외 승인 신청서(부서용) 1부. 2.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부 1부. 3. 부서 사무분장표 1부. 4. 재산등록 신고의무자 명부 1부. 5. 의무면제 신고서 생성 요청 명단 1부. 끝. 서빙고119안전센터장 서무주임 이율하 2팀장 민경원 119안전센터장 07/16 이문성 협조자 시행 서빙고119안전센터-2976 ( ) 접수 ( ) 우 04398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67길 7 (서빙고동)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전송 02-796-1197 / / 부분공개(6)
20797794
20210928180608
본청
서빙고119안전센터-2976
D000004039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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