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업무협의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222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박시현 김재웅 07/16 김대권 협조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업무협의 보고 2020.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업무협의 보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서울시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보고 드림. □ 업무협의 개요 ○ 목 적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협의 ○ 일 시 : ’20.7.14.(화), 16: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사무실 ○ 참 석 자 : 5명 - 도시빛정책과 : 김재웅 팀장 외 1명 - 보건환경연구원 : 김익수 시민생활연구팀장외 2명 □ 협의내용 ○ 보건환경연구원 - ‘21년중 빛공해방지법에 의한 빛공해 검사기관으로의 지정 추진코자 함 -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구입 예산을 도시빛정책과에 지원 요청(약 80,000천원) ※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소음(생활환경과), 층간소음(공동주택과) 측정업무를 관련부서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도시빛정책과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의무 등)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검사기관 운영이 필요. - 서울시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시 자치구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조속한 민원 처리 가능. -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구입 예산은 2021년 예산 편성시 반영 여부 검토.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요건 - 장비요건 : 조도계, 점휘도계, 면휘도계, 삼각대, 분석장비, 차량 - 기술인력 요건 : 빛공해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 2명 - 시설요건 : 10㎡ 이상 사무실 □ 향후계획(안) ○ 보건환경연구원이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업무협의 및 예산 지원 등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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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업무협의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222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시현 (02-3146-1251) 관리번호 D00000403953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