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0260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소연 함영우 07/16 김인숙 노원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20. 7. 문화예술과 노원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노원문화원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97길 24 ? 대표자 : 박 춘 택 □ 정관변경 내역 □ 정관변경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을 정관에 신설하기 위한 변경 참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 정관변경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장소 : ‘20.6.30.(화) 14:00 / 노원문화원 1층 다목적공연장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 재적총회원 49명 중 2/3 이상인 45명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정관 조항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 ? 변경사항의 타당성 ?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사항을 포함한 정관변경으로 허가하고자 함 붙임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정관 신구대비표 1부 4. 관련 제반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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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0608
본청
문화예술과-10260
D00000403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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