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1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1호) 1. 관련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2228(2020.06.30.)호 -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1호) 2.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효율화를 위해「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5호)」를개정·발령(2020.7.1.)함을 알려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하는 등 감염병 감시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추가 지정 법정감염병의 진단기준 신설 - (제2급감염병) E형간염 나. 감염병 신고범위 변경 - (제3급감염병) 큐열 다. 감염병 진단기준 일부 개정(정의, 진단기준, 임상증상 등) - (제3급감염병) 말라리아, 뎅기열 - (제4급감염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라. 그 외 오탈자 및 자구 수정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참고 붙임 1.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개정문) 1부. 2.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1부. 3. 2020 법정감염병진단·신고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 실무사무관 함현진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질병관리과장 07/15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765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687 /전송 / hyonje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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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1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7652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현진 (2133-7687) 관리번호 D000004038866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