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1호)' 개정 발령 알림 1. 관련 :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5226(2019.12.31.)호 2.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효율화를 위해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1호)」을 개정·발령(2019.12.31.)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관내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하는 등 감염병 감시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군(群)별 분류체계에 따른 감염병 분류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변경 (개정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 감염병 총 86종 ○ 추가 지정 법정감염병의 진단기준 신설 - 제1급감염병 중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 제4급감염병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기타 감염병 정의 및 임상증상 문구 정비, 검사법 및 해당 검체 용어 통일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참고 붙임 1.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전부개정안(개정문) 2.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전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 주무관 함현진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1/02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9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687 /전송 / hyonje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04286
20210929020314
본청
질병관리과-91
D000003904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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