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신공덕동외 6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669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용민 김승완 07/15 이병운 협 조 - 2020년 신공덕동외 6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 -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7.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과에서 시행중인 「」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 변경요청이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현 황 공 사 명: 공사개요: D=13~300㎜, L=2,170m 공사기간: 2020. 3. 23. ~ 2021. 6. 30 도 급 액: 시 공 사: 보고내용 현장대리인 변경요청 내용 구 분 당 초 생년월일 변 경 생년월일 변경사유 성 명 직원 퇴사 자격 및 등급 토목 초급기술인 토목 초급기술인 검토내용 검토항목 관련법령(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건설기술자 배치 공사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등급) 검토 ?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2항 별표5 30억 미만 공사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적합 직무분야 해당 직무분야 검토 ?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 2조 3항(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상하수도 초급기술인으로 해당 직무분야에 해당함. 적합 법정교육 훈련이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 훈련 이수여부 검토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 ·훈련) 2항 별표3 건설기술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품질향상과정 이수함) 적합 검토의견 본 공사는 30억 미만의 공사로써, 건설기술인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변경요청된 현장대리인은 해당 직무분야(토목)의 초급기술인으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함. 이에 우리과 검토의견을 도급자에 통보(승인)하고자 함. 붙임 1. 현장대리인 변경에 관한 건 1부. 끝.
20792178
20210928180843
본청
급수운영과-11669
D000004038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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