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609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신종태 김선호 10/01 代김선호 협조 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2021. 10.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현장대리인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2021년 사당1동외 14개동 상수도 공사(장기계속)」업무수행 중 시공사인 동보진흥건설(주)으로부터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현 황 ○ 관련근거: 동보-21-02호(2021. 9. 27.)호【현장대리인 변경 건】 ○ 공 사 명: 2021년 사당1동외 14개동 상수도 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개요: D=15㎜~300㎜ , L=1,794m 상수도관 부설 ○ 계약기간: 2021. 6. 24. ∼ 2022. 6. 30.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현장대리인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성 명 퇴 사 주민번호 자격종목 및 등급 ?? 검토내용 검토항목 관련법령 검토내용 검토결과 건설기술자 배치 - 공사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등급) 검토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2항 별표5 공사예정금액 30억미만 공사이며 변경된 현장대리인은 해당직무분야(토목)의 초급기술자로 해당분야 3년이상 종사한 자임 적 정 직무분야 - 해당 직무분야 검토 ☞ 관련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3항(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 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상하수도)의 공사현장에 배치 되어 종사한 자임 적 정 ?? 조치의견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 ○ 현장대리인 변경요청에 대하여 검토결과 적정하므로 변경을 승인하고자 하며, 검토결과를 행정지원과 및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현장대리인 변경 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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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060007
본청
시설관리과-18609
D000004368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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