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랑상품권 법령 시행 관련 유의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2254호(2020.07.06.)와 관련입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제·개정, 상품권 발행 신고서 행안부 제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역사랑상품권 법령 시행 관련 유의사항 통보 1부. 2. 지역사랑상품권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1부.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부.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사랑상품권 담당부서 주무관 권혜정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로페이담당관 전결 07/15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28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7층 / 전화 02-2133-5138 /전송 02-2133-0708 / helenkh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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