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952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7/15 박근용 협 조 법무담당관 代고경인 예산3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0.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위원 자격인정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시민감사청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위원 자격인정 대상범위 확대 필요 - 대표자 또는 부서단위 책임자에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근무경력도 인정 ○ 시민감사 청구요건 등을 완화하여 시민의 감사청구 활성화 - 시민감사 청구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 외국인에게 시민감사 청구자격 부여하고 연서기간 명문화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완화하고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전문가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으로 확대 Ⅱ 주요 개정내용 ○ 위원 자격인정 대상범위 확대(안 제4조 제2항 제6호) - 대표자 또는 부서단위 책임자에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근무경력도 인정 ○ 시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및 연서기간 신설(안 제12조) - 시민감사 청구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으로 하향 조정 -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에게 시민감사 청구자격 부여 - 시민감사청구 연서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비 ○ 감사청구심의회 심의위원 임기 조정(안 제17조 제3항) - 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 ○ 직권에 의한 감사 범위 확대(안 제24조 제1항) - 시민?주민감사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직권감사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등 완화(안 제25조)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전문가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으로 확대 -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추가 ○ 시민의 감사청구서, 시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별지서식 정비 - 시민의 감사청구서 정비 및 시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별지서식 추가 Ⅲ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20. 7. 15.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0. 7. 30. ~ 8. 19. ○ 법제심사 의뢰 : ‘20. 8. 20. ○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20. 9. 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9. 25. ○ 조례안 시의회 제출 및 의결 : ‘20. 9월 ~ 1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12. 30. ○ 조례 일부개정안 공표 : ‘21. 1. 7. 붙임 : 1.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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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952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40383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