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베트남 디프테리아 유행에 따른 환자 조기발견 및 감시 강화 요청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629(2020.07.10.)호, 2645(2020.07.12)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및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2020년 예방접종 대상감염병 관리 지침」및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 보건소는 다음 당부사항을 의료기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 7월 현재 베트남에서 디프테리아 환자 발생(68명 발생, 3명 사망)이 증가하고 ,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베트남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총 14,257명(내국인 5,708명, 외국인 3,495명, 환승객 5,054명)이어서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발열, 인후통, 편도·인두·비강의 위막병변 등 디프테리아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진료 시 해외여행력 특히 최근 베트남 방문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표준 및 비말주의를 준수하여 디프테리아 진단 검사(유전자 및 배양검사) 실시 및 지체없이 보건소로 감염병 발생 신고하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는 신고된 모든 환자 및 의사환자에 대하여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보고(http://is.cdc.go.kr)]을 통하여 발생 보고 - 1급 감염병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유선으로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하는 경우 긴급상황실(043-719-7979) 이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5. 또한,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국외 입국자(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중 베트남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대상자가 발열(37.5℃ 이상) 또는 인후통 등 유증상 확인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디프테리아 진단검사를 실시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 실무사무관 함현진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질병관리과장 07/15 代양영수 협조자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시행 질병관리과-1765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687 /전송 / hyonjee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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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0843
본청
질병관리과-17650
D000004038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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