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상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0256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김동우 代김수천 07/15 한유석 협조 ‘20년 상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2020. 07. 하천관리과 - ‘20년 상반기 -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우리시 하천점용료, 변상금 체납에 대하여 징수한 공적이 있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 징수하여 세입증진에 기여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교부하고자 함 ?? 징수포상금 개요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지급대상) -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지급기준) -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 -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3 -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 하천 및 공유지를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 지급한도는 건당 최대 30만원 ?? 징수포상금 교부 ○ 산출기간 : ‘19.10.01~’20.03.31 ○ 포상금 지급액 : 3,000천원 - 포상금 산정액 :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9조제1항) ○ 체납징수 및 포상현황 (단위 : 천원) 징 수 액 포 상 금 체납액 징수 숨은세원 발 굴 계 체납액 징 수 숨은세원 발 굴 ‘19년 미지급분 계 1년차 2년차 3년이상 ○ 지급방법 : 기관별 지정계좌에 입금(재배정) ○ 지급예정일 : ’20.7월중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포상금,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붙임 ‘20년 상반기 자치구별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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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상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0256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40387872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하천편입토지보상및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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