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일상감사 의뢰(민간위탁 재위탁 관련) 시립마리공동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일상감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상감사 의뢰 대상 - 사 업 명 : 「시립마리공동체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 사업기간 : 2020.11.01. ~ 2025.10.31. (5년) - 사업내용 : 시립마리공동체(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및 관리 일체 붙 임 : 1. 일상감사 의뢰서 1부. 2.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서 1부. 3. 공개모집 공고문(안) 1부. 4.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7/15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1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6,7)
20786203
20210928180843
본청
여성권익담당관-8130
D00000403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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