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민간위탁 재위탁 일상감사 의뢰(청년창업꿈터 운영)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청년창업꿈터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뢰대상(민간위탁 재위탁 공모 개요) - 위탁사무 : 청년창업꿈터 운영 - 위탁기간 : ’22.2.1~’25.1.31.(3년) - 위 탁 비 : 515,508천원(’22년 기준)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나. 요청사항 : 일상감사(민간위탁) 의뢰 붙임 1. 일상감사 의뢰서 및 자체점검표 각 1부. 2. 청년창업꿈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21.8.25) 1부. 3. 청년창업꿈터 운영기관 선정계획(안) 1부. 4. 공고문(안) 1부. 5. 제안요청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선희 서북권창업팀장 代모형률 창업정책과장 11/29 임재근 협조자 시행 창업정책과-33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8층 창업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886 /전송 02-768-8948 / shim116@seoul.go.kr / 부분공개(5)
24796605
20211130084802
본청
창업정책과-3341
D0000044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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