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2020-149호, '20.7.14.발령, 시행) ○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붙임 1.「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2.「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7/15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73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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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335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0385590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