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발령 재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700(2021. 12. 15.)호와 관련입니다. 2.「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이 2021.12.13.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발령안) 1부. 2.「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최근개정안 반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16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6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81660
20211217060007
본청
복지정책과-32666
D000004432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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