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용부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용부분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옥상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 법무부에서 발행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에 귀하의 질의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으로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제2조,제3조제1항), 집합건물의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따라서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4.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7/1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1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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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용부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156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3749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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