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건축부-11751 결재일자 2020.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고병준 차무흥 전결 07/12 진경은 협 조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 2020. 7.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함. 1 용역현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위 치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91-2521외 7필지, 791-2515 ○ 용 역 비 : ○ 용역기간 : ○ 용역규모 : - ※ 과업내용서에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현장임을 명기함 ○ 용역내용 및 관련근거 -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 추진경위 ○ ‘18. 09. 21: 삼양동 마을재생 추진계획 방침 ○ ‘19. 06. 27 ~ ’19.12.23: 설계용역 ○ ‘20. 06. 08: 공사 착수 ○ ‘20. 06. 09: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 공사 추가의뢰 - 강북구 미아동 791-2515 건물 본 공사에 포함하여 철거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계획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긴급 입찰 □ 입찰참가 자격 ○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보유면허: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자격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지역의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 향후계획 ○ ’20. 7.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및 계약의뢰 ○ ’20. 8. : 용역 계약 및 착수 ○ ’21. 8. : 용역준공(예정) 붙 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용역설명서 1부. 4. 빈집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 기술검토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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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_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폐기물처리비(스마트 송장)(2007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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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서(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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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설명서(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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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빈집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 기술검토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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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1751 생산일자 2020-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병준 (02-3708-2618) 관리번호 D00000403625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