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2021년도 천동초등학교 스쿨버스 미운행 관련-10건 유사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2021년도 천동초등학교 스쿨버스 미운행 관련-10건 유사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2021년 서울천동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지속 요청”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부터 등?하교 여건이 열악한 공립 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서울시 내 공립 초등학교 560개교 중 58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학교에서 스쿨버스 운영 지원을 신청 할 경우, 학급 및 학생 수, 저소득층 학생 수, 스쿨버스 신청 논의 방법(설문지,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회의 등), 스쿨버스 운영 및 통학여건 등 다양한 항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쿨버스를 운행 중인 학교에서도 스쿨버스 운영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쿨버스가 통학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스쿨버스 운행을 찬성하는 학부모도 있는 반면, 스쿨버스가 학교 내 또는 주변에서 주행, 회차, 주정차 등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동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1년 스쿨버스 운영 희망여부는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출하라는 서울시의 ?2021년 공립초 스쿨버스 운영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에 따라 천동초등학교에서 실시한 것으로 천동초등학교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스쿨버스 운영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서울시에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는「2021년 스쿨버스 운영 지원 사업」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 자료이며, 당초 일정에 따라 추후 2021년도 스쿨버스 운영 지원 계획 수립 시(2020년 12월 예정) 스쿨버스 운영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스쿨버스 운영 희망 여부를 다시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스쿨버스는「도로교통법」제52조 및「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학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0 교육청·서울시 교육협력 공립초 스쿨버스 운영 도움 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2020.1월)에 따르면 학교는 스쿨버스 운영주체로서 스쿨버스 운행노선 및 탑승대상 선정,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 학교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가 학교 구성원간 협의 또는 의견수렴 결과 등을 이유로 스쿨버스 운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학교가 스쿨버스를 운영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스쿨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학교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스쿨버스 운영 지원 기관 으로서 스쿨버스 기본계획 및 예산 지원 등을 잘 수행해야 하며, 서울시교육청 또한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스쿨버스 운영학교를 성실히 관리?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부모 또한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4.「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주무관 안영분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7/10 오희선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07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 전화 02-2133-3943 /전송 02-2133-1011 / you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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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0728 생산일자 2020-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분 (02-2133-3943) 관리번호 D00000403584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