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제도 개선 건의 자료 제출 1.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896(2020.02.04)호와 관련 사항입니다. 2. 우리시 관련 법령인 『하천법』법령의 개선이 필요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 건의 자료 를 제출하니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될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천법령 개정 건의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代박인수 운영부장 07/14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61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부분공개(5)
20782044
20210928181124
본청
수상기획과-2611
D000004037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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