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등 제출 안내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등 제출 안내 1. 제2020-13호(2020.6.18.,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회신)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르면, 귀 청산법인은 2020.6.25.(목) 총회 개최를 통해 ‘잔여재산 처리 및 관리·운영의 건’, ‘청산인 선임의 건’등 안건에 대해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81조(청산법인) : 법인은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 3. 이에 귀 청산법인은 민법 제85조(해산등기), 제86조(해산신고),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신고)에 따라,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의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85조(해산등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86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 해산관련 제출서류 (제출기한 : 2020.7.21.(화)까지 기한엄수) ○ 법인해산신고서(붙임 참고) ○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산등기한 것) ○ 청산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비영리법인 허가증 원본(회수용) ○ 기타 : 기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한 서류 - 2019년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 2019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참고(해산 및 청산 절차) ○ 해산등기(등기소) → 해산신고(주관부서)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또는 파산신청) → 청산종결 등기(등기소) → 청산종결 신고(주관부서) 붙임 : 법인해산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훈영 마을협력팀장 조병와 지역공동체담당관 07/14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7056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6337 /전송 02-2133-0827 / lhy8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등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7056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훈영 (2133-6337) 관리번호 D0000040373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