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등 제출 안내 1. 제2020-13호(2020.6.18.,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회신)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르면, 귀 청산법인은 2020.6.25.(목) 총회 개최를 통해 ‘잔여재산 처리 및 관리·운영의 건’, ‘청산인 선임의 건’등 안건에 대해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81조(청산법인) : 법인은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 3. 이에 귀 청산법인은 민법 제85조(해산등기), 제86조(해산신고),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신고)에 따라,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의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85조(해산등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86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 해산관련 제출서류 (제출기한 : 2020.7.21.(화)까지 기한엄수) ○ 법인해산신고서(붙임 참고) ○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산등기한 것) ○ 청산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비영리법인 허가증 원본(회수용) ○ 기타 : 기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한 서류 - 2019년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 2019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참고(해산 및 청산 절차) ○ 해산등기(등기소) → 해산신고(주관부서)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또는 파산신청) → 청산종결 등기(등기소) → 청산종결 신고(주관부서) 붙임 : 법인해산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훈영 마을협력팀장 조병와 지역공동체담당관 07/14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7056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6337 /전송 02-2133-0827 / lhy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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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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