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1항 다. 2.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므로 붙임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심사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세부내역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필증 1부. 끝. 주무관 홍석원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7/14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최인호 통신인프라팀장 代김남학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811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2,5)
20781228
20210928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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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14811
D000004037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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