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제1항 다. 2. 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를 심사한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하므로 붙임과 같이 변경신고 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심사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세부내역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필증 1부. 끝. 주무관 김창건 공사업PC팀장 여인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0/16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5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2)
18904874
202109290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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