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처분사항 위반업체 위반사항 처분 사항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행위 ※ 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2 감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석유산업과장),한국석유공사 사장,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사)한국석유유통협회,전국시도,전국시군구 주무관 백종아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07/14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86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4 /전송 / / 부분공개(7)
20780582
20210928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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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8695
D000004037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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