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920 결재일자 2020.7.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김철현 송정자 07/14 이동률 협조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사)한국환경전국감시연합회- 2020.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사)한국환경보호전국감시연합회’로부터 정관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민법」등 관련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민법」제32조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비영리법인 및 신청사항 ○ 단체명칭 : (사)한국환경보호전국감시연합회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57, 4층 다동 452호(대림상가) ○ 대 표 자 : 조 정 환 ○ 목적사업 - 환경보호 캠페인 및 자연보호 감시 활동 - 유기장업소의 공기청정실태조사 및 무단투기 감시·지도계몽 활동 - 오·폐수 배출업소 및 유독물 취급업소 등에 대한 무단방류 행위 감시 및 지도·계몽 활동 - 노점상이 무단 방류하는 오·폐수에 대한 감시 지도 계몽 활동 -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사회 참여 활동 - 국매 시민감시단체와 연대활동 협력사업등 ○ 변경사항 - 제3조(사무실 소재지)사업적 효율성을 위해서 전국단위로 지부를 설치 운영한다. ? 환경부에 이관 예정 - 제4조(사업)환경목적에 관련없는 보건위행감시 지도 활동은 수정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관한 사항 추가 ?? 검토 결과 ○ ‘(사)한국환경보호전국감시연합회(대표 :조정환)’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민법」에 의한 등록요건,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사무소는 중구에 두고 효율적 사업을 위해서 지사와 지부를 전국에 설치 한다 내용이 추가되어, 비영리 법인 지침에 따라 2개 이상 지부가 지역을 달리 할 경우 환경부에 이관한다는 내용에 따라 환경부에 이관 예정, ○ 제4조(사업)대해 6항 보건위행 및 미용실, 노래방등 부적절한 운영실태의 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사업이 아니므로 수정 생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관한 내용 추가 ?? 행정사항 ○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에 변경내역 입력 ○ 정관변경허가서 및 법인 허가증을 해당 법인 사무실로 등기 발송 붙 임 1. 변경신청서(임시총회의록) 및 신구대조표 1부. 2. 정관 1부. 끝.
20780566
20210928181124
본청
환경정책과-9920
D00000403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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