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자 명부 등 관련자료 제출 알림 1. 관련문서 ? 소방감사담당관-8890(2020.7.13.)호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자 명부 등 관련자료 제출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현장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니 각 과(단) 및 센터에서는 붙임 자료를 파악하여 2020.7.16.(목)까지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외대상 : 나. 제외부서(개인) - 소방서 현장대응단(현장운영 제외) 및 119안전센터 - 휴직자(6개월 이상), 공로연수자 ※ 파견, 지원 근무자로 6개월 이상 내근 근무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 붙임 1.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부 1부. 2. 의무면제 신고서 생성 요청 명단 1부. 3. 재산등록 신고의무자 명부 1부. 4. 각 과(단) 및 센터 사무분장표(2020.7.14.字 / pdf)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재진 행정팀장 이윤정 소방행정과장 07/14 代이윤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25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5)
20779880
20210928181124
본청
소방행정과-7255
D00000403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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