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재 유예 처리 알림(칠B동) 1. 항상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신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청 검토 결과 유예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관계인(현장 안전관리자 등)께서는 해당 건축물 재사용 등 건축물 공사 완료 전까지 화재예방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해당 건축물 재사용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거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축물 등급에 적합한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등으로 선임?신고하시고, 유예기간 종료되고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유예 기간 연장시 유예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관계인이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2020. 6. 10. ~ 2021. 6. 9.(1년간)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통지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박송대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07/14 박성석 협조자 담당자 김수화 담당자 정우근 시행 예방과-15385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20776134
20210928181124
본청
예방과-15385
D00000403784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