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알림 1. 119구급과-5363(2020.7.10.)호『의원발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와 관련입니다. 2.「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 7. 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제13조(구조 · 구급활동)제2항, 제28조(벌칙) 중「구조 · 구급활동」→「구조 · 구급활동과 구급차의 이송」 붙임 1.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김나래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07/13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4604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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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4604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래 관리번호 D000004036352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