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알림) 1. 소방청 119구조과-2120(2018. 4. 2.)호와 관련입니다. 2. 신상진,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의거 2018. 4. 5.(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검토안 검토의견(사유) 붙임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부.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권혁 구조팀장 代이중범 재난관리과장 04/02 代조동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22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재난관리과(3층) / 전화 02-883-2119 /전송 02-877-4119 / ibuesky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71110
20210925161542
본청
재난관리과-2322
D00000332978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