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부 1. 에 안내드립니다. 2. 귀 단체는 2020. 7. 11(토) 19:55 경 서울특별시의 사용승인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하여 을 설치하고 이후 추가로 등을 설치함에 따라 주변 환경저해는 물론 광화문광장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의거 따로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부하오니, 2020.7.15.(수) 12:00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 단체로부터 징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헌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07/13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9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2 /전송 02-2133-0746 / bvboy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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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9441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헌 (02-2133-7732) 관리번호 D0000040365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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