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864 결재일자 2020.7.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김철현 송정자 07/13 이동률 협조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사)녹색전환연구소- 2020.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사)녹색전환연구소’로부터 정관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민법」등 관련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민법」제32조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비영리법인 및 신청사항 ○ 단체명칭 : (사)녹색전환연구소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2-9 2층 ○ 대 표 자 : 김 종 철 ○ 목적사업 - 녹색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확산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에 대한 연구사업 - 정책연구보고서 및 서적 등 연구결과물의 출판사업 - 녹색 지속가능발전 가치 및 정책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 국내외 녹색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공유하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 - 시민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제반 공익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변경사항 -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의 소장 삭제 - 제10조(임원의 선임)에서 이사장 선출 방식 변경 -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신설 - 제37조(정관변경) 정관변경 절차중 재적이사의 동의사항 삭제 변경 ?? 검토 결과 ○ ‘(사)녹색전환연구소(대표 :김종철)’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민법」에 의한 등록요건,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에서 제2항 소장항목을 삭제함 ○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신설하여 이사장의 사고나 직무가어려울시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 업무를 대행한다고 신설함. ○ 제37조 (정관변경)은 제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으로 변경함. ○ 구비서류, 정관 규정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 준수하여 정관 변경에 대해 허가하고자 함 ?? 행정사항 ○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에 변경내역 입력 ○ 정관변경허가서 및 법인 허가증을 해당 법인 사무실로 등기 발송 붙 임 1. 변경신청서(임시총회의록) 및 신구대조표 1부. 2. 정관 1부. 끝.
20769600
20210928181349
본청
환경정책과-9864
D000004036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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