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 내역 통보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및 급수공사 표준시방서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급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수도계량기 설치 시 시공부주의로 역설치된 계량기 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원인자 부담금 및 수도계량기 교체 (변상)대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 현황 (단위 : 건수) 자치구 구 경 별 비고 계 15mm 20mm 25mm 32mm 계 15 12 1 1 1 양천구 2 1 1 강서구 6 5 1 구로구 7 6 1 따로붙임 : 1. 신개전 수도계량기 역설치 내역 1부 2. ‘19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표 1부. 끝. 현장민원과장 수신자 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서주태 현장민원과장 12/13 이원철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9560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2510 /전송 02-3146-2509 / / 부분공개(6)
19347996
20210929025428
본청
현장민원과-19560
D000003889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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